"공짜 결합상품 없앤다"...모바일-방송-인터넷 '따로따로'

방송/통신입력 :2015/09/24 13:13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액을 따로따로 구분해 공지해야 한다. 남은 약정기간도 바로 알 수 있게 고지한다. 특정 상품의 공짜 마케팅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마련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심사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 다량 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간주한다.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가 자유롭게 가입이나 해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구성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정상품을 무료화, 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로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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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통위가 정한 결합판매 고시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된 결합상품 논의는 연내 경쟁상황평가를 거친 뒤 방통위 안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