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5월28일)
“합리적 근거 없이 구성 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 하는 공짜마케팅을 방지하도록 했다.”(9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장고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허위·과장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허위·과장광고가 단순히 판매점 단위가 아닌 본사나 지역 유선사업부 단위의 조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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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온라인 판매점과 유통점의 광고물 채증을 통해 드러난 위법행위로 총 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4일에는 방통위가 결합상품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심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한 당일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광고물이나 심지어 본사에서 자사 가입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버젓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2~3대 결합할 경우, ‘인터넷 무료’나 ‘인터넷+집전화’ 무료와 같은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
S사의 경우 ‘인터넷 무료제공 혜택’이란 문자를 통해 휴대폰 2대 결합 시 인터넷 1만원이라면서, 한 명이라도 75요금제나 밴드59 요금제 이상일 경우 무료라고 고가요금제 가입을 부추겼다. 또, 3명일 경우 인터넷 무료, 4명일 경우에는 인터넷과 집전화 250분이 무료라고 가입자들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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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의 경우 유선사업부 수도권 영업팀 발신의 ‘인터넷 광랜 완전무료 특별행사’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휴대폰 2대나 3대 결합 시 인터넷이 공짜라면서 여전히 허위·과장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인터넷과 휴대폰 2대, 3대 결합 시 ‘인터넷 광랜 무료 + 사은혜택 7만원’, ‘인터넷광랜 + 집전화 무료 + 사은혜택 8만원’ 등 인터넷과 집전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사은품도 제공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이용자들이 결합상품 가입으로 받아야 할 요금할인 금액을 마치 공짜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방통위의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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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달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IPTV 사업자들이 고액의 현금과 상품권을 앞세워 가입자를 늘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유료방송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같은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단, 방통위는 결합상품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면서, 특정상품을 무료화, 저가화하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