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사실상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판매원들도 일선 유통점들과 같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게 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시장 혼탁과 단말기 유통법 침해 가능성 우려가 제기돼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유통법상에서 규정한 사전승낙제를 다단계 판매원들에 확대 적용하는 선에서, 그동안 불법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정책을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원들도 일반 유통점과 마찬가지로 사전승낙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점에서 규정한 사전승낙제를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원들로 확대하고, 공식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8조에 규정한 조항으로, 이동통신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사와 이통사간 과열 불법영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기존 판매점과 대리점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직전부터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뒤 영업을 해 왔다. 통신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합법적인 유통점이란 지위가 내려진 이후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다단계 판매원은 그동안 사전승낙제 규제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영업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유통점으로 볼 수 없고, 또 판매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한 다단계 판매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사전승낙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그동안 개인적으로 영업을 해온 다단계 판매원들도 모두 개별적으로 이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동안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사전승낙을 받아온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의 안 대로라면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는 개인들도 누구나 개별승낙을 받아 이동통신 유통점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점들은 이 조치가 경기 둔화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침체된 유통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점들은 또 다단계 판매원이 판매자이면서 소비자인 애매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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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에서) 판매점에 대한 정의가 '자'(者)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전승낙 대상이) 법인일 필요는 없다”면서 “점포가 없다고 해서 판매점이 아닐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온라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넓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