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방식이 단말기 유통법과 부조화 관계라며 확산 반대의 뜻을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제재부터 방통위 국정감사까지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다단계를 두고, 주무부처 차관급 인사가 명확한 소신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미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시장에 다단계 판매가 확산되는데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는 공공성과 투명성이지만, 다단계 판매는 1대 1 판매권유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판매 방식이 방문판매법에 의한 적법한 마케팅이지만, 국민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은 휴대폰이 유통되는 이동통신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김재홍 위원은 단말기 유통법이 신법이자 특별법이란 이유로 방문판매법 해석에 따른 다단계 허용을 경계하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김 위원은 “단말기 유통법은 투명성을 위해 판매 사전승낙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한다”며 “승낙서 게시와 법에 규정된 지원금 공시를 다단계 판매원이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의 다단계 판매 조직을 보면 최초 가입 때는 이용자였지만, 다른 이용자를 모집해 오면 판매원으로 신분이 바뀐다”며 “한 시장 행위자에 두 개의 신문이 혼재돼 있어 시장과 법체계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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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매 방식일 뿐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셈이다.
그는 또 “다단계는 1대 1 판매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개별계약과 이용자 차별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며 이용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