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판매 금지?..."160만원 넘으면 판매금지 시켜야"

공정위 국감서 '판매 금지품목 지정' 요구

방송/통신입력 :2015/09/17 15:58    수정: 2015/09/17 17:06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에 중징계를 내린데 이어 공정위 국감에서도 다단계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붉어진 LG유플러스 다단계 영업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나서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가액이 160만원 이상 돼야 방문판매법에 규정 받는 사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60만원이 넘는 상품은 다단계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휴대폰 단말기 가격만 계산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휴대폰은 약정을 걸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까지 계산하면 160만원이 넘어 다단계 판매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LG유플러스의 MS본부 황현식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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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다단계 영업의 행태가 단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