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 오히려 더 확대"...LGU+, 다단계 판매 또 '논란'

유승희 의원 "대규모 활성화 행사까지 개최"

방송/통신입력 :2015/10/05 16:41    수정: 2015/10/05 17:18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이후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다단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직 청년층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사행성 홍보를 계속하며, 자칫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달 불법 다단계 판매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방통위는 지난 9월9일 LG유플러스의 불법 다단계 관련 심결에서 LG유플러스에 23억7천만원의 과징금과 7개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제재 명령이 있은 후에도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계속 운영하는 등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지난해 기준,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 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용자가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강제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에프씨아이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방통위 제재 직후인 지난달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천여 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다단계 확대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달 들어서도 대규모의 다단계 판매 활성화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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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이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는 사행성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 다단계 판매의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동통신 불법 다단계 영업에 대한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법과 정부제재를 무시하고 구직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 어르신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불법 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