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5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글을 차단 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해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포함)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글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때문에 웹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삭제요청의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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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재위탁 역시 규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상당수가 개인정보처리 위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자의 교육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거래를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