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148명, 교육부 공무원 67명이 공제회법을 위반해 특혜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교직원공제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제출한 ‘공무원 공제급여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제회가 제공하는 높은 이자금리 상품을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양 쪽에서 제공하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이중으로 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엄연히 법률에는 회원자격을 명시하고 있고, 회원자격이 소실되었다면 당연히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맞다”면서 “공제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140여 가지의 복지 서비스를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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