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3년간 비정규직 식대 33억 지급 안해"

방송/통신입력 :2015/09/08 14:53

우정사업본부가 3년동안 비정규직 약 8천500명에게 정액 급식비 33억5천23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정액급식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의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규정 제5조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엄연히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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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재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액급식비를 확보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