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2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 3개중 1개가 법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추진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2013년도 법제도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발주사업 대상은 총 3만5039건이었다. 이 중 법제도를 준수한 발주사업은 2만7656건으로, 법제도 준수율은 7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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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제도 준수를 위해 권고한 발주사업이 7383건인데, 이 중 권고를 수용한 발주사업은 4512건에 그쳐 권고 수용율은 66.3%에 머물렀다.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3.7%의 발주사업은 법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또한 감독기관의 법제도 준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므로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도를 준수하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