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김지만, 박소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지적된 PC방용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의 관리 부실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문체부는 후속조치 현황 보고서를 통해 PC방용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선정 및 관리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신의진 의원은 교문위 국감에서 PC방에 대한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치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우회접속으로 쉽게 뚫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문체부가 선정·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문체부는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차단프로그램 선정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간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달 중 차단프로그램 공모 및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5개 업체를 지정 및 고시한다. 이어 내년 3월과 4월 두 달간에 걸쳐 고시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국감현장]강은희 의원 "게임산업을 보는 시각 리셋해야"2014.10.24
- [국감현장]신의진 의원, 게임위 성추행 사건 다시 지적2014.10.24
- [국감현장] 강은희 "정부 추진 게임사업 현실성 없어"2014.10.24
- 김수남 지검장 "카톡 사적공간 모니터링 불가능"2014.10.24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PC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치 PC방 및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미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차단프로그램 설치현황 조사 및 미설치 PC방에 대한 행정조치는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