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법까지 나왔지만, 터널이나 지하철의 라디오 및 DMB 중계기기 수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도로·철도·지하철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를 분석한 결과, 재난방송 중계기기의 수신 양호도가 도로터널의 경우 DMB는 8.8%, 라디오는 4.9%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철도터널의 경우 DMB는 1.1%, 라디오는 1.9% 수준이다. 지하철의 경우 DMB는 45.7%, 라디오는 38.2%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6월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터널과 지하철에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라디오와 DMB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라디오 재난방송 중계 설비의 경우는 2009년 제정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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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법들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병주 의원은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나타난만큼, 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난 상황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재난사고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