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담합' 궁지몰린 애플, 마지막 승부수

"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례 상반된 결정"…대법원에 재심 요청

홈&모바일입력 :2015/10/30 08:4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자책 담합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애플이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애플이 미국 대법원에 전자책 담합 소송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원을 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8일 미국 법무부 손을 들어준 항소법원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에서 애플은 뉴욕에 있는 제2 순회항소법원이 대법원 판계와 상반된 결정을 함으로써 혁신과 모험을 하려는 정신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특히 “제2 순회법원 결정은 경쟁과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 항소법원 "애플이 비이성적으로 거래 제한"

애플과 미국 법무부 간의 전자책 가격 담합 소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이었다.

출발은 애플이 아이북스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하퍼콜린스를 비롯한 미국 5대 출판사와 공모한 혐의에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곧바로 제소했다.

소송에서 법무부는 애플의 가격 담합으로 9.99달러였던 일부 전자책 가격이 12.99달러나 14.99달러로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법무부는 애플과 5대 출판사를 모두 제소했다. 하지만 사이먼&셧스터를 비롯한 출판사들은 법무부 제소와 동시에 곧바로 정부와 합의했다. 따라서 실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건 애플과 법무부였다.

애플은 이 소송 1심에 이어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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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순회법원 데브라 앤 리빙스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해 출판사들과 공모했다는 지역법원 판결이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애플의 행위가 “비이성적으로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연방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4억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