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車 부품사에 시정명령

카테크입력 :2015/09/16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3개 자동차 부품사(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올해 2월 28일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및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는 이같은 기간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륙금속은 역시 같은 기간동안 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6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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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7항,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각각 1억3천800만원(대륙금속), 9천800만원(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