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I업체 대보정보통신에 불공정하도급 거래 제재

컴퓨팅입력 :2015/09/11 08:23

황치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 이하 공정위)는 중견 IT서비스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부당특약, 계약서면 지연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600만원)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36건을 용역위탁하면서, 도급대금 감액시 감액 금액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또 2011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총 74건을 용역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84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행위 완료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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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NDS), LIG시스템이 대보정통신과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보정보통신의 경우 심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에 별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IT서비스 업체들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