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등 중견SI 5개사 불공정행위 적발

컴퓨팅입력 :2015/08/31 12:00

황치규 기자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NDS), LIG시스템이 IT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 이하 공정위)는 31일 이들 업체들이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보정보통신의 경우 심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추후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 및 조치수준 결정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기업 IT서비스 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여 제한 이후 시장 지배력이 커진 중견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바로 잡고 소프트웨어 업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6개 업체 직권조사(2014.5~7월) 결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5개 업체별 위반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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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다우기술, NDS, LIG시스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 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해제시 해제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란게 공정위 설명이다.

서면지연 발급 행위는 5개 업체 모두 걸린 부분이다. 위탁시점에 계약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추후 확정되면 기재하여 다시 발급해야 하나 발주자의 잦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 세부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