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 사후 수리 서비스(A/S)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본래 자기가 사용하던 아이폰을 돌려 받으려던 한 소비자의 법정 투쟁에 공정위도 호응한 셈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 등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간단한 수리는 그 자리에서 진행되지만, 액정 파손 등 다소 복잡한 수리는 소위 ‘애플진단센터’로 제품을 보내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애플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를 전제로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고객이 수리 취소와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관을 근거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진단결과가 부분교체로 나올 경우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돌려주고는 있으나, 이러한 판단 또한 전적으로 애플진단센터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앞서 소비자인 오원국씨의 경우 애플 측이 수리취소를 거부하고 원래 사용하던 제품을 돌려주지 않자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또 공정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이를 알리며 대응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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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약관조항들은 수리 완성 이전 시점부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최대비용 선결제 요구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유)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