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나 카메라, PC 제조사들은 사후관리서비스(AS) 제공 시 재생부품 사용여부와 가격 체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를 실시하는 업체들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 사항 점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PC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 제조사는 AS 과정에서 재생부품 사용 시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 고지해야 하고, 새 부품과 재생부품 가격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위탁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탁받은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위탁한 제조나 판매를 담당하는 원청 업체도 함께 과태료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상위 4개 제품 중 부품 교체가 잦은 3개 제품을 선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내비게이션도 검토 대상이었으나 부품별 사후 관리를 받는 경우가 적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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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항공기나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 운송수단이나 숙박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안전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 내용을 개정했다.
다만 적용시기에 관해서는 사업자들의 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형 전자제품 A/S 관련 항목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점검 관련 항목의 경우 내년 8월 1일부터 해당 규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