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르스 악용 거짓·과장광고 주의보

피해 발생 시 1372 신고센터나 소비자원 등에 상담 신청

유통입력 :2015/06/11 15:24    수정: 2015/06/11 15:50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MERS)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광고 의심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광주 지역 가전 부품 제조사 대표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한 마케팅 행위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메르스 바이러스 제거나 차단, 예방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온.습도계나 미세먼지 측정기 등이 면역력 증대나 메르스 예방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광고 내용 보다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 판매 배송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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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예방적 조치로서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관련 사업자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파악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우선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등을 제출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