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최종 승인

특허사용료 인상 제한 등 동의의결안 최종 수용

홈&모바일입력 :2015/08/24 12:00

이재운 기자
스티브 발머 전 MS CEO와 스테판 엘롭 전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장 [사진=씨넷]
스티브 발머 전 MS CEO와 스테판 엘롭 전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장 [사진=씨넷]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간 기업결합에 대해 MS의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 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

MS는 지난 2013년 11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하고 한국 공정위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승인할 경우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게 되어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과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특허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MS가 특정 스마트폰 업체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이 경쟁사 간 영업정보 교환의 근거가 되어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MS는 지난해 8월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과 함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 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MS와 협의를 진행해 시정방안을 수정, 보완했다.

특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추가하고,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는 등 시정방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최종 조율을 거친 뒤, 수정·보완된 시정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다시 거친 결과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동의의결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 의결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과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로 얻은 특허권 현황. 이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안드로이드 OS 관련 특허권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공정위와 MS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안에는 우선 MS가 사업제휴계약을 통한 경쟁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 조건을 항상 준수토록 하고, 국내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에 대해 국내외에서 판매금지·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관련기사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는 특허 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하고, 향후 5년 간 양도를 금지하며, 국내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에 대해 국내외에서 판매금지나 수입금지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담았다.

한편 노키아에 대한 별도 심사와 관련 공정위는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부만 매각했을 뿐, 통신장비 사업부 위주의 법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별도 보유한 각종 특허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현행법 규정상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합 이후 노키아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