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재고 기회 얻어 다행...무죄취지"

임직원들 "아직 차분하고 조심스런 분위기"

유통입력 :2015/09/10 12:51    수정: 2015/09/10 13:39

김태진, 안희정 기자

CJ그룹은 대법원이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도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대 사안중에 하나인 배임 부문에 대해 무조 취지의 결정을 내린데에 대해 나름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CJ그룹은 10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안정호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려우나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본 부동산 배임 공소사실이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재판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잘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J 계열사도 같은 분위기다. CJ계열사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인해 파기환송돼 일단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라며 “임직원들은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현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무엇보다 회장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CJ그룹 남산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