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를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뒤 이중장부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차별 행위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는 영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9개월 마다 국내에 전입되어 근무하다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천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천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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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로 보이며, 주한미군 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가 어떻게,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 해야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