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마일리지 30개월간 1천억원 소멸"

전병헌 의원, 제도개선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5/09/03 15:16    수정: 2015/09/03 16:09

지난 2년 반 새 통신요금 감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천억원 규모의 이동통신사 마일리지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고객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소멸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년 반(2013년~2015년 7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이동통신 고객 마일리지가 1천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마일리지는 비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납부하는 이용요금이나 통화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주고, 각종 통화료 납부나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납부요금 1천원 당 5원, KT는 국내음성통화료의 0.5%~3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있다. 유효기간은 7년으로 7년간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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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수차례 문제를 지적한 결과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의 경우,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업자 중심으로 100% 환불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며 “이통3사의 고객 마일리지의 경우 최신 LTE 고객보다는 오래된 상품인 2G, 3G 이용자, 스마트폰보다는 일반폰 이용자 등 통신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소멸되기 전에 고객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히 통신 마일리지의 경우 이용요금납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통3사에서는 유효기간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 존재 여부를 알리고,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