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328 요금제로 바뀐다...통신요금, 부가세 포함해야

전병헌 의원, ‘실질 통신요금 표시법’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5/06/23 11:08    수정: 2015/06/23 12:27

앞으로는 통신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 가격’이 표시될 전망이다.

최근 이동통신3사가 내놓은 2만원대 음성무제한 서비스인 ‘299 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해 ‘328 요금제’가 되는 식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 요금제로 표시돼 소비자 혼란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3일 지금까지 부가세를 제외하거나 병기되던 통신요금 가격 표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표시하게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안규백, 이개호, 김영록, 홍의락, 정청래, 김우남, 박민수, 이찬열, 최원식, 박주선, 정호준,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의원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8(요금의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제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해 제공해야 한다 ▲제104조제2항5호 제32조의8을 위반해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신설됐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의 경우 구(舊)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과’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해 표시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는 홍보?광고 마케팅으로 쓰이는 요금제 이름의 경우 부가세를 뺀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표시 홍보해왔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통신사에서는 2만 원대 음성무제한 상품이 나왔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데이터 299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3만2천890원이 된다”며 “이렇게 통신사가 광고하는 금액에 비해 실제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 항공법 등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통신요금만 아직까지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실질 통신요금’을 표시하도록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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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항공법의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등’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 의원은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필요에 따라 부가세만큼의 추가적인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