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로와 데스티니의 작곡가 마티 오도넬이 번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수익 배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게임인포머 등 주요 외신은 번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한 수익 배분을 위해 오도넬에게 최소 1억4천500달러(한화 약 1천198억 원)를 지급해야한다고 7일 보도했다.
마틴 오도넬은 지난해 4월 번지에서 해고된 이후 해롤드 라이언 번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번지 측이 분명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했으며 유급휴가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번지는 오도넬에게 9만5천 달러(한화 약 1억1천만 원)를 지급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오도넬은 지난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번지의 주식 지분에 대해 번지가 제대로 수익 분배를 해주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의 원인은 오도넬이 비틀즈 폴 메카트니와 함께 제작한 데스트니의 주제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도넬은 해당 음악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싶어 했으나 번지가 이를 반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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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넬은 자신이 예술성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번지 측은 오도넬이 데스티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으며 팀에도 해를 끼쳤다고 반박했다. 번지의 주장에 따르면 오도넬은 오디오 작업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내부 다른 구성원들의 불만도 컸다.
결국 오도넬은 수익 분배로 1억4천 달러를 받게 됐지만 오도넬이 만든 데스티니 음악은 번지의 허가 없이는 따로 발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