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 이통 최종 공고...경쟁 '점화'

10월30일까지 접수…연말까지 허가법인 선정

방송/통신입력 :2015/08/30 12:00    수정: 2015/08/30 12:18

제4이통 허가접수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사업자용 2.5GHz, 2.6GHz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 측은 “지난 6월 발표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TDD) 또는 2.6㎓(FDD) 대역 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대상 주파수와 대역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2620~2640㎒(FDD) 대역 40㎒폭이며, 이용기간은 2021년 12월3일까지로 약 6년이다.

로밍 주파수 네트워크

용도와 기술방식은 신청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송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와이브로(WiBro)를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할당 신청 법인은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주파수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방법은 심사를 거쳐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따라 할당하게 되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의 경우 ‘1천646억원+ 실제매출액의 1.6%’, 와이브로의 경우 ‘228억원+실제매출액의 2%’다.

관련기사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뤄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ICT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 후 10월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연말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해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