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바디카메라 달고 드론으로 무장

일선 업무-범죄 현장에 첨단 IT 기술 투입

홈&모바일입력 :2015/08/27 09:19    수정: 2015/08/27 09:49

이재운 기자
트랜센드 보디캠 '드라이브프로 바디10' [사진=트랜센드코리아]
트랜센드 보디캠 '드라이브프로 바디10' [사진=트랜센드코리아]

미국 경찰이 첨단 기술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태블릿 사용은 물론 몸에 부착하는 바디 카메라로 채증을 하고, 무인기를 활용해 범인을 제압한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지만, 최신 IT 기술은 이제 치안 유지에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LAPD, 2년간의 검토 끝에 카메라 도입

26일(현지시간) LA타임스는 로스앤젤레스(LA) 경찰이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카메라를 2년간의 검토 끝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A 경찰 당국은 다음달 중 카메라 7천대를 구매해 일선 경찰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현장에 우선 860여대를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이를 늘려나간다. 첫 투입에 소요되는 150만 달러의 비용은 민간 차원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앞서 다른 지역의 경찰들도 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 사건의 모습이 담긴 것도 동료 경찰관의 몸에 부착돼있던 카메라를 통해서였다. 경찰이 채증의 목적으로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찰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드론 [지디넷코리아 DB]

■드론으로 범인 제압하는 '테이저 드론'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노스다코다주 경찰이 처음으로 테이저건이나 최루가스, 고무탄 등으로 무장할 수 있는 드론(무인기) 도입을 공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경찰 당국이 처음으로 드론에 무장을 결정한 사례여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당초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돼 아프가니스탄 공습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 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장을 허용한 사례가 없었다.

새로운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노스다코다주 경찰은 드론을 이용해 용의자를 전기 충격으로 제압할 수 있고,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할 수도 있다. 미국 현지 매체인 데일리비스트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2015년에만 최소 39명이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태블릿 사용은 이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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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뉴욕주 경찰 당국(NYPD)이 태블릿을 통해 현장 출동 경찰이 주요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6천대의 파나소닉 러기드 태블릿을 구매해 모든 순찰차에 배치했다.

또 4만여대의 스마트폰도 함께 보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등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각종 보안 기능도 강화해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