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제작환경 조성, 투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3월23일부터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고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순수외주비율, 외주 인정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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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콘텐츠 심의규제 강화, 제작인력 해외 유출 등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외주편성 규제 개선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한류 콘텐츠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