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옴, 손쉬운 무선랜 구현 모듈 인터넷 판매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5/06/09 18:26

송주영 기자

로옴주식회사(www.rohm.co.kr, 본사 교토)는 IEEE802.11b/g/n 기준에 맞는 무선랜 모듈 ‘BP3591’의 국내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다.

9일 로옴은 일본에서 판매하던 BP3591에 대해 한국 전파법(KC마크) 인증을 취득하고 이달부터 무선랜 모듈 본체, 각종 평가 보드의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BP3591이 지원하는 IEEE802.11b/g/n 2.4GHz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규격의 일종으로 각각 최대 11Mbps (11b), 최대 54Mbps (11g), 최대 600Mbps (11n)의 전달 속도를 실현할 수 있다.

최근 무선랜 모듈은 SKT,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기기를 무선네트워크로 연결해 무선 데이터 라이프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각광받고 있다.

동시에 M2M (Machine to Machine), IoT (Internet of Things)가 주목을 받으며 가전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기기에서 무선랜 탑재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교통기관 및 상업 시설 등에 무선랜이 보급되어 있으며, 와이파이(Wi-Fi)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UI (User Interface)로 이용하는 서비스 및 기기가 급증하고 있다.

BP3591을 적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무선랜 탑재기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 LAN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선 LAN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안테나 설계, 전파법 인증 등, 개발에 방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로옴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 부품을 대량으로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그간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고객들에게는 구매 시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로옴은 국내 전파법을 취득한 ‘BP3591’의 국내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다. BP3591은 TCP/IP 프로토콜 스택을 내장하고 커맨드 인터페이스(UART)를 구비해 무선 LAN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 또 안테나 설계, 전파법 인증도 필요하지 않아 손쉽게 도입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BP3591은 지난 2011년에 일본에서 양산을 시작했으며 타 제품과는 달리 1개부터 구입이 가능해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로옴은 500개사 이상의 고객에게 시제품을 제공 및 판매해 왔다.

관련기사

로옴 BP3591의 국내 인터넷 판매는 대리점 가리봉전기(https://karibongshop.com/main/main.asp)를 통해 진행된다.

로옴 관계자는 “앞으로 제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무선랜 보급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