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IoT 센서 디바이스 제조 허용

방송/통신입력 :2015/05/27 11:39    수정: 2015/05/27 14:31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간단한 센서와 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27일 4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규제 개선 과제 7건을 선정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집한 과제 105건 가운데 창의적 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발굴한 것이다.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기기제조업 겸업을 허용한다.

이는 과거 PCS 시절에 신설된 법 조항으로 휴대폰 단말을 유통하는 기간통신사가 제조업까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은 휴대폰 제조보다 IoT 관련 기기를 이통사가 시장 수요에 따라 즉시 만들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골자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IoT 산업이 활성화되면 각 산업군에서 각종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텐데, 이통사들이 관련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은 새롭게 마련한다. 소관 법률이 없어 유사 개별법이 편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관리체계와 산업진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57~64GHz에 이르는 초고주파 용도 미지정 대역 주파수를 대신할 신규 주파수 확보와 기술 기준도 마련된다.

이밖에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개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이 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