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육성…USIM 삽입에서 부착까지

일반입력 :2014/08/27 16:40    수정: 2014/08/27 16:55

국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를 뜯어고친다.

현재 관련 법이 유심(USIM) 장착방법을 삽입하는 경우에 한정시킨 것을 두고 부착하는 방식도 허용할 수 있도록 유심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 유심을 부착할 수 없다는 조문으로 한 회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 개발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예컨대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유심을 카드 형태로 삽입하게 되면 소형화 경량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차세대 전력망 등 신산업 활성화와 투자 고용 촉진을 위해 ‘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등을 포함한 ICT관련 법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ICT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로 줄이고 실질적인 개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이날 오후 열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다.

우선 유심의 경우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내 유심 정의 규정을 기존 삽입 외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미래부가 4분기 내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주택 건설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시킨다.

현행법상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할 때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활용 가능한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계 입장에서 기술 활용에 곤란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이에 건설, 설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TF팀 운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내년 1분기 성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 참여기업 중 중소 벤처 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등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이번에 발굴한 11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수립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