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라우드 재전송 공방, 합의로 끝나나

에어리오, 방송사에 95만 달러 지급키로

일반입력 :2015/04/22 09:5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에어리오가 결국 방송사들과 합의했다.

클라우드 재전송 업체인 에어리오가 CBS를 비롯한 미국 장송사들에 총 9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에어리오가 방송사들에 지급한 금액은 당초 요구액인 9천900만 달러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에어리오는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회생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이 같은 방송사들과 합의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국 연방파산법의 기업 구제 절차는 크게 챕터 11과 챕터 7 등 두 개 조항에서 규정돼 있다.

챕터 11은 파산 법원 감독 아래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법률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규정이다. 반면 챕터 7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에어리오 측은 이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길게 계속하게 돼 채무자의 남은 자산까지 소모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에어리오와 방송사 간의 합의 사항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공판은 오는 5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에어리오는 클라우드 재전송이란 새로운 서비스를 앞세워 지난 2012년 화려하게 등장했다. 특히 에어리오는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해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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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방송사와 에어리오는 클라우드 재전송이 ’사적 실연’이냐 공적 공연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에어리오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한 때 방송사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지난 해 열린 대법원 소송에서 방송사들이 승리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실상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게 된 에어리오는 기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뒤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결국 에어리오는 지난 해 11월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