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라우드 재전송 공방, 또 다시 후끈

에어리오 "멀티채널 사업자로 인정해달라" 요구

일반입력 :2014/10/15 10:52    수정: 2014/10/15 10:5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역사적인 '클라우드 재전송' 소송에서 패했던 에어리오가 반격에 나섰다. 멀티채널 동영상 서비스업체(MVPD) 범위를 확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 시각) 에어리오가 지난 주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을 MVPD 범주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FCC는 최근 위성텔레비전 사업자, 케이블사업자를 비롯한 MVPD 관련 규정을 에어리오나 다른 선형(linear) 온라인 동영상 배포업체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형 온라인 동영상 배포업체란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주문형 서비스 사업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에어리오는 온라인 선형 채널 스트리밍 서비스는 MVPD에 부과되는 FCC 규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6월 대법원 소송 패소 이후 와신상담

지난 6월 대법원 소송에서 패배한 이후 에어리오는 일단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 뒤 케이블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부분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MVPD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선 것.

문제는 에어리오가 MVPD로 인정받기 위해선 방송사업자들에게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어리오가 그 동안 ABC를 비롯한 미국 지상파 사업자들과 소송한 것은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에어리오는 지난 2012년 3월 인터넷 업계 실력자인 배리 딜러가 만든 서비스다. 출범 당시 에어리오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방송 전송 대행’이란 신개념 서비스를 들고 나와 관심을 끌었다. 에어리오는 ABC, CBS, NBC, 폭스 등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의 서브 채널을 비롯한 30여개의 채널을 유료 서비스한다.

특히 에어리오는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했다.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요금이 80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 유료TV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요금제에 따라 DVR 저장 공간을 최대 40시간까지 부여해주는 점 역시 매력 포인트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에어리오가 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어리오가 인기를 끌자 ABC, NBC, CBS를 비롯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재전송료를 내지도 않고 서비스를 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

1심과 2심 법원은 연이어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적 실연이 아니라 사적 사용이라는 에어리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상파 재전송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한 것.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에어리오가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한 뒤 재전송한 행위는 저작권 법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에어리오의 주장과 달리 독자적 사본이 아니라 공적 실연을 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에어리오는 서비스를 중단한 뒤 다양한 생존 방법을 모색해 왔다.

■ 에어리오, 극적인 부활 가능할까

판결 직후 에어리오 측은 자신들은 케이블 사업자와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재전송 사업을 하는 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그러자 미국 저작권협회는 지상파 방송을 인터넷으로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법 111조 라이선스 조항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케이블 사업자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다는 유권해석인 셈이다.

장벽에 부닥친 에어리오는 이번엔 MVPD란 새로운 돌파구를 들고 나온 셈이다. 에어리오의 새 논리에 FCC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