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클라우드 재전송 저작권 침해

일반입력 :2014/06/26 09:01    수정: 2014/06/26 09:19

클라우드 재전송이란 서비스를 내놓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에어리오가 끝내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미국 지상파 방송사와 에어리오가 치열하게 벌인 법적 공방의 결론이 나온 것.

25일(현지시간) 미국 씨넷 보도에 따르면 미연방대법원은 클라우드 재전송 방식의 에어리오가 CBS, ABC, NBC 등 지상파 방송을 저작권 승인 없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의 의견은 6대 3으로 갈렸다.

에어리오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회사로 전 폭스TV 사장인 베리 딜러가 설립했다.

기존 유료방송의 10분의 1 수준인 월정액으로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30여개의 채널을 서비스하고, 가입자에 지급한 소형 안테나를 통해 회사가 클라우드 공간에 보관한 방송을 보게 하는 식이다.미국 지상파 방송사는 한국 돈으로 가입자당 월 1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재전송료를 징수하는 방식의 수익구조가 굳어져있다. 반면 에어리오는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주요 방송사들이 협약 없이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에어리오가 계속 승기를 잡으며, 미국 방송 시장의 판도가 변화될 것이란 기류가 흐르기도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클라우드 재전송 방식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원 저작자와 협상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해석을 내놨다. 때문에 지금처럼 가입자에게 돈을 받고 지상파의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지상파에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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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오 측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클라우드 재전송 방송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 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다.

체트 칸노지아 에어리도 사장은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와 기술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미국 시청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