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행정자치부가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KISA는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점검활동을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한 신고포상제 종료 이후 신고건수 및 개인정보침해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해 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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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 또는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로)로 누구나 가능하다.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노병규 본부장은 지난해 KISA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은 15만 5천여 건, 신고는 3천여 건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