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 14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에 조 사장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31일 삼성과 LG는 지난달 31일 세탁기 파손 사건 등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양사는 이른 시일 내에 고소취하와 탄원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세탁기 파손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조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의 경우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재판부 판단이 나와야하지만 양사 간 합의가 판결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삼성-LG 전격 화해, 법원 판결 영향 줄까2015.04.15
- 조성진 LG電 사장 2차 공판준비기일 연기2015.04.15
- 검찰-LG, ‘세탁기 공판’ 관할지 놓고 공방2015.04.15
- 조성진 LG전자 사장, 관할법원 변경신청2015.04.15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도어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조성진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조 사장 측이 제출한 관할위반 변경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