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독일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관할법원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진 사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김유진 변호사 등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이란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특정 법원의 관할 구역 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가 존재할 경우 그 법원이 토지관할을 갖게 된다. 관할위반 신청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가 속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이다.
조 사장 측이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조 사장 측으로부터 신청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인 조성진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의 거주지와 근무지가 LG전자 H&A사업본부와 생활가전 공장이 위치한 창원인 만큼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면서 재판 편의성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사건이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 사장 측은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앞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인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사임하고, 김앤장 소속의 김유진, 배현태, 이석희,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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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 등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세탁기 2대를 파손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달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재물손괴·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세탁기 파손 논란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