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중고폰 선보상제 폐지, 요구한적 없다”

단통법 6개월 기자 간담회

일반입력 :2015/04/07 15:06    수정: 2015/04/07 15:13

“일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보상제도가 사라지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시행 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가 내려가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요금제가 많이 낮아져서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중고폰 선보상제’나 ‘가족 합산 포인트제도’ 등은 방통위의 규제 때문에 없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단말기유통법이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평가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방통위의 기본적인 입장은 규제를 강화해 이동통신시장을 얼어붙게 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최근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의 수치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과 비교해 정상으로 돌아왔고 많은 달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유통점 입장에서 장려금이나 수당이 줄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모두 단말기유통법 내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려 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이후 법 위반 여부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이통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나 가족 합산 포인트제도 등을 없애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보상제의 경우 특정 고가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고, 18개월 이후 이통사가 무조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 상태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보상하겠다고 해서 이를 시정하라고 한 것이었다”며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18개월 이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인데 이통사가 어떤 부담을 느꼈는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족 합산 포인트제도 역시 기존 이용약관에는 기기변경 시에만 합산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었는데 이를 단말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당겨쓰거나 매달 발생하는 포인트를 요금차감에 사용하고 있어 약관을 이에 맞도록 변경토록 했다”며 “특히 포인트를 요금할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이통사들이 약관변경은 하지 않고 다 없애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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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위원장은 “이통사들이 다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방통위가 규제기관이라고 하지만 규제에 매몰돼 모든 것을 이끌어갈 생각도 없고 법 위반 부분만 아니라면 소비자 후생을 위한 자유로운 마케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