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이통3사 차등 제재?

조기폐지한 SKT·KT는 감경?

일반입력 :2015/03/11 16:18    수정: 2015/03/11 18:07

아이폰6로 촉발된 중고폰 선보상제 논란을 두고 정부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 이후 우회지원금 이라고 판단한 만큼, 사업자별 제재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방통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폰 선보상제를 두고 시정명령과 함께 일부 과징금이 부여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점검 결과가 발표된 뒤, SK텔레콤은 규제당국의 사실조사 착수 직후인 1월 중순 해당 프로모션을 조기에 폐지했다. 뒤이어 KT 역시 중고폰 선보상제를 폐지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를 최초 도입한 LG유플러스만이 다시 약관 신고를 통해 프로모션을 이어갔지만, 이 회사도 지난달부로 선보상제 프로모션을 중단하면서, 아이폰6 출시와 함께 시작된 선보상제는 네달여만에 종료됐다.

다만, 방통위가 줄곧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실태점검에 사실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상임위원들간에 결정될 사안이지만, 시정명령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사업자들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지만, 프로모션 특성상 실제 피해 사례는 이동전화 가입 1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과징금도 검토되고 있다. 과징금이 내려질 경우에는 선보상제 도입 시기, 중단 시기, 가입자 규모 등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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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스스로 잘못을 판단하고 관련 행위를 중단하면 제재를 받더라도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보상제를 가장 먼저 선보이고 또 가장 오랜 기간동안 제도를 유지한 LG유플러스에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제재 내용은 경고 차원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18개월 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차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