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중고폰 선보상제' 결국 철퇴 맞나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

일반입력 :2015/01/14 15:15    수정: 2015/01/14 16:03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중고값 선보상 프로모션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주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에 착수키로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본사와 전국 주요 유통망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제공하는 합법적인 지원금 이외에 가입 후 18개월 이후 반납하는 중고폰값을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프로모션이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이란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한 이용자 수는 43만명에 이른다.

선보상액 수준은 적게는 34만원에서 크게 38만원까지 이른다. 다만 이 금액은 18개월 이후 단말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아이폰을 처음 취급하는 LG유플러스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실상 편법적으로 무리한 프로모션을 내놨고, 경쟁사들이 아이폰 가입자 방어를 위해 합류했다. 방통위가 지난주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고폰 선보상제는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 금액 이상 요금 납부, 특정 단말기 등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신규 가입자에만 추가 할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금지된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등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18개월 이후 분쟁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이 규제당국의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반납불가와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이 이용자에 제대로 사전 고지되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즉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면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에 따라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