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중고폰 선보상 결국 제재받나

"소비자 피해 예고" 방통위 실태점검 거쳐 조사 나설 듯

일반입력 :2015/01/12 17:50    수정: 2015/01/12 18:14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LG유플러스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단말기 중고값 선보상 프로모션이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제재를 위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18개월 이후의 중고폰값을 미리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중고값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편법이었다는 지적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고값 선보상 프로모션을 시행중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마쳤다.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조사 전 사전 동향을 파악하거나 조사 착수 직전 위법행위 방향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점검 결론이 나오면 실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5일을 전후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점쳐진다. ■ 새해 들어도 중고값 선보상 뭇매

중고값 선보상 프로모션은 도입 초기부터 많은 잡음이 많았다. 우선 아이폰6라는 한정된 단말기를 대상으로만 이뤄져, 가입 유형별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일부 이용자에만 중고값을 미리 계산해준다는 점이 단말기 유통법 위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보상 프로그램을 주도한 장본인이 애플 아이폰을 처음 취급한 LG유플러스라는 점에서 아이폰 전용 프로모션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2년 약정 가입자들이 18개월 이용 기간 이후 받게 될 이익침해 사례다. 중고값 선보상 프로그램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통상 2년여의 약정기간 동안 기기값을 반납하지 않으려면 쓰던 아이폰6를 반납하고 새로운 기기를 구입해야 한다.

이과정에서 약정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단말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중고값을 보상받지 못한다. 중고 아이폰이 일부 파손되거나 긂힘 등의 결함이 인정될 경우, 보상기준도 마땅치 않아 논란이 될 소지도 크다.

선보상제가 최초 도입되기 전에도 당초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예견됐지만, 대부분 이같은 불이익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특정 요금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선보상 주도 LGU+, 제재받나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방통위는 지난해 말, 선보상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통사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예상되는 이용자 이익 침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프로모션을 3사가 모두 종료하는 방향을 고민했다. 반면 아이폰6로 인한 가입자 증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평가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프로모션을 연장키로 했다.

결국 LG유플러스가 프로모션을 연장하면서, SKT, KT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이 큰 LG유플러스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기관인 방통위 내부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향후 이용자 이익침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이익을 노린 사업자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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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중고값 선보상제에 대한 제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8개월 이후, 소비자 피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선보상제가 아이폰 가입자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었던 만큼, 규제당국 차원의 조사와 추가적인 시정조치들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