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 시정명령 내려야”

일반입력 :2014/12/01 17:53    수정: 2014/12/01 17:54

중고폰 선보상제를 두고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질적인 렌탈 제품인 점을 명시하고, 임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최근 TV 광고로 홍보되고 있는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을 비롯한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도 문제점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즉각적인 시정명령 발동을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 측은 “통신사가 시행중인 중고폰 선보상제는 18개월 사용후 반납해야 하는 임대폰이지만 매매의 법률형식을 갖춰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8개월 이후의 ‘소비자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통신서비스 약정기한이 24개월이지만 18개월 후 반납해야 하는 통신사의 정책과 계약조건은 18개월 이후 다시 통신사와 또 다른 단말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은 “소비자를 묶어 두려는 소위 락인 효과에 불과하다”면서 “통신사 정책과 마케팅 수단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현행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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