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상제는 합법, 부과한 조건이 문제”

"이용자 선택 제한"…과징금 34억200만원

일반입력 :2015/03/12 15:53    수정: 2015/03/12 16:46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끝내 철퇴를 맞았다. 프로모션 자체 문제는 아니지만, 이통사들이 가입자에 중고값을 미리 보상하면서 의무사항으로 부과한 조건이 문제라는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거나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돼 있는 조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하면서 18개월 뒤에 적절한 잔존가치를 선정해야 하고, 이자가 적정하게 공제 돼야 한다”며 “특정요금제와 연계시키지 아니하고 18개월 이후에 중고폰을 반납할 경우 구체적으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가입자에게 고지가 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은 후 제도가 운영된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도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문제를 두고 추정치를 두고 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전체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장과 일문일답. - 과징금 부과 기준인 잔존가치 논란이 있다.

“잔존가치 산출은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에 1개월 평균 감가상각을 고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세로 평균 상각률을 계산하고 18개월 이후 잔존가치를 계산해 예상 잔존가치(중고값)를 추정했다.

18개월 뒤에 10만원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신사가) 그 잔존가치를 20만원으로 본다면 추가 지원금이 10만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18개월 이후 반납시점에서 수리를 해서 반납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반납할 수 없게 된다. 통신시장 환경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방통위가) 추정한 것은 10여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일부 과다하게 지급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 후보상제도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인가.

“회의 석상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태생적인 포맷은 비슷하지만 후보상제는 위약금 이슈가 없고 요금제 변경이 자유롭다.

하지만 단말 반납시점에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존가치는 얼마이고 나머지 할부 차익은 얼마인지 지원금 이슈가 남아있다. 향후 검토해볼 상황이다.”

- 자료에는 선보상제 없애는게 아니라 선택권 보장이라고 했다.

“이통사들이 더 이상 신규로 모집하지 않는다면 다를 수 있다. 이통사와 협의한 부분 없고 사업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특정 사업자가) 진술 석상에서 말했듯이 마케팅 전략에 따라 (회사가) 결정할 문제다.”

- 잔존가치가 추정치라면 기준이 모호하다.

“잔존가치 추정법은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상호접속료를 산정할 때도 추정법을 쓴다.

LG유플러스는 (중고폰 보상제에) 아이폰만 적용했는데 선보상 액수를 나름대로 계산한 것이 현재가치 추정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방통위가 계산한 추정액과 1% 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즉, 추정법에 따라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예상 잔존가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 이통사들이 선보상제가 문제 될 것을 인지하고 KT의 경우 모두 중단하자는 요청도 했다는데 그때는 왜 나서지 않았나.

“KT가 의견진술 석상에서 한 이야기는 회의 상에서 들었는데 당시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위반 소지가 없도록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LG유플러스 향 아이폰6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같은 중고값을 계산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출시된 이후 안정적인 중고 시세를 따져보고, 기존에 나왔던 아이폰 중고 시세를 계산한 것이다. 중고시세를 보고 18개월 뒤에 출고가 100만원짜리가 얼마나 가치를 가질 것인가 계산해보니 40% 수준의 잔존가치를 갖는다고 보고 계산한 것이다. 현재 단말기를 가지고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관련기사

- 잔존가치를 두고 논란을 삼는 이유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규제가 아니지 않은가.

“잔존가치 외에도 과다성 여부, 위반 행위 기간 등을 가지고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잡았다. 다만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해 아이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있어서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