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시행 직후 아이폰6 국내 출시를 앞두고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선보인 ‘중고폰 선보상제’에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우회 지원금 지급과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제한, 약정 등 고지 의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던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3천400만원, KT 8억7천만원, LG유플러스 15억9천800만원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규제당국의 위법 여부 판단에 따른 사실조사 착수 직후 관련 프로모션을 자진 중단하고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한 SK텔레콤과 KT는 일부 항목에서 20%의 감경을 받았다.
제재 의결 도중 통신사는 각자의 소명 기회를 얻어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용자 고지는 4단계에 걸쳐 진행해 타사 대비 충실한 수준으로 의무를 다했다”며 “중고폰 선보상제는 고객의 단말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마케팅으로, 기획 단계부터 법 위반 소지를 최소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그럼에도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공시된 단말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얹어 관련법 4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월정액이 높은 특정 요금제에만 조건을 걸고 변형된 위약금을 약정 단계에 추가해 단말기 유통법 5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용자가 18개월 이후 단말기를 반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정부의 조사 착수 직후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중단한 SK텔레콤과 KT는 경쟁업체를 따라했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에 “(SK텔레콤의 경우) 1위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따라했다는 소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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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제재가 내려졌지만,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입자에 부과된 조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18개월 이후 잔존가치를 선보상으로 지급하면서 특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이해를 위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