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알뜰 소비를 위해 본지가 최근 A급 중고폰의 시세와 이동통신사의 판매가를 비교해보니 중고폰이 최대 40만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고폰을 구매해 사용하는 이들이 고가요금제와 높은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4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비교해봤다.
본지가 최근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일부 단말의 중고시세와 이통사의 판매가를 비교해 본 결과, 이통사들이 전략적으로 출고가를 낮추거나 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최대 4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났다.
특히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그리고 지난 22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A5 등 신제품을 제외하고 출시된 지 2년 안팎의 갤럭시S4, 갤럭시S5,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3, G2, G3, 베가아이언, 베가아이언2, 아이폰5C, 아이폰5S 등의 단말들을 비교했다.출시된 지 2년 정도 된 단말의 경우 최근 이통사들이 전략적으로 출고가를 크게 낮추거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중고시세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년 안팎의 단말들은 중고시세와 이통사의 판매가가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S5나 갤럭시S5 LTE-A의 경우 중고폰 매장에서는 34~38만원이면 새 제품에 가까운 소위 A급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이통사의 4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해 구매할 경우 62만6천800원에서 79만800원으로 최대 4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또, LG전자의 G3나 G3 Cat 6의 경우도 31~33만원이면 중고폰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통사에서는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52만7천700원에서 최대 65만9천원의 할부원금을 부담해야 했다.애플 아이폰5S의 경우도 중고폰 가격은 44~45만원인데 반해, 이통사에서 구매할 경우 76만2천원~84만6천원에 달했다.
특히, 이동통신3사가 최근 약정에 대한 요금할인 위약금을 없애기는 했지만 여전히 단말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고폰을 구매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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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고폰을 구입해 추가 12%의 요금할인을 받거나 알뜰폰에 가입할 경우 통신요금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1년 내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하드웨어 스펙상 큰 차이가 없어 굳이 최신폰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면 중고폰을 구입해 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이 통신요금 절감에 훨씬 유리하다”며 “중고폰들도 소위 리퍼폰으로 불리는 것들보다도 새 제품에 가깝고 AS 역시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