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KT '후보상제'도 제재해야"

선보상 제재…후보상제 논란으로 번지나

일반입력 :2015/03/12 15:36    수정: 2015/03/12 15:43

“중고폰 선보상제가 문제라면 유사 조건인 후보상제도 제재해야”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유사서비스인 후보장제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개월 이후 중고값을 가입 시점에 사전에 보상하는 제도가 문제라면, SK텔레콤의 '클럽T'나 KT의 '스펀지플랜'과 같이 사후 보상하는 프로그램도 문제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시점이 다를 뿐 모두 똑같은 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프로모션 도입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단말기 중고값 선보상제를 시행한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아이폰6 공동출시를 앞두고 LG유플러스가 먼저 선보였다.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이름만 다른 똑같은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부터 법 위반 논란 소지가 컸지만, 마케팅 프로모션 내용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해왔다. 그러나 선보상제가 사실상의 '우회 지원금' 지급을 위한 편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지면서 결국, 제재를 받게됐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 회의장에서도 LG유플러스는 선보상제가 불법 상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선보상제가 타사의 중고폰 후보상제와 같은 성격의 프로모션인 만큼, 타사의 후보상제 상품도 똑같이 제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주장에 결국,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중고폰 후보상제 역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무국에 주문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후보상제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이야기 하는데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도 선보상제와 후보상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후보상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중고값을 받고) 반납한다는 것은 선보상제와 비슷하지만, (중고폰 선보상제와 달리)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고, 요금제 조건이 붙어있는 통신사도 요금제를 바꾼다고 해서 페널티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중고폰 후보상제는 선보상제와 비교해 법 위반 여지가 적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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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 과장은 “(이통사의 중고폰 후보상제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모션이라는 측면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역시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