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통신사 포인트를 통신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5천억원 규모의 통신사 미사용 포인트를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한 해 수 천 억 원에 달한다”며 “포인트 소멸이 예정될 경우, 해당 월의 통신요금에서 ‘해당 포인트 만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공제 외에도 사전에 지정한 복지기관 등에 자동으로 기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핸드폰을 해지할 경우, 보유 포인트만큼 최종요금에서 공제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면서 포인트 이용 강화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어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핸드폰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이통사의 포인트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자체검토 또는 공정위 의뢰를 통해 이통사의 포인트 관련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포인트 정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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