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내놓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앞으로는 연구비 유용을 실시간 추적하고, 반복적으로 유용해 3번 제재를 받을 경우 10년간 국가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미래부 측은 “이번 대책은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사후적 감사‧처벌 중심이 아니다”라며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기관, 연구자, 부패신고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전적‧자율적 개선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연구개발 분야 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개별 부처단위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연구비 집행 전반을 실태 조사하는 한편, 미래부 등 국가R&D 수행부처 합동으로 연구비 비리유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왔다.
■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선
국가R&D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별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전예방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는 연구기관 자체 회계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출 절차와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 지출유형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키로 했다.
범부처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연구원 정보도 통합 관리해 초과지급 등 인건비 유용을 방지하고, 특히 교수의 학생인건비 유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까지 연구비카드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자체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투명한 사용에 노력할 예정이다.
■ 기관 자체 감사‧내부 징계 강화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를 가장 잘 아는 직접 관리 주체로서 기관 스스로의 자정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관 자체 감사와 내부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항목을 신설하고, 출연연의 경우 공무원에 준한 징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까지 기관 내 비리 발생 시에는 간접비 등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해 책임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 연구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연구비 유용 시 환수 외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
비리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조치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반복적 부정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지난해 마련된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인문ㆍ사회 등 학술연구 분야에도 제재부가금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비 유용 시 연구비 환수 외에 유용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특히, 참여제한 조치를 강화해 2번째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3번째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10년간 국가R&D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정보를 범부처가 공유ㆍ활용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부패 신고 활성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통한 적발이 어려운 은밀한 비리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권익위원회와 연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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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연구자들이 신바람 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소수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비리로 인해 R&D분야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비 비리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자정노력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