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비대면 직불수단 한도 30→200만원 상향

일반입력 :2015/03/18 17:32    수정: 2015/03/18 17:34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고,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의 인터넷 및 모바일 거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핀테크 시대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 중립성을 구현하고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 및 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인인증서 폐지가 강제는 아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조항도 폐지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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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끝으로 전자금융 침해사고 대응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늘부터 시행되며, 침해사고 대응기관 변경은 금융보안원 설립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