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VS 反KT 합산규제 또 격돌…13일 결론나나?

일반입력 :2015/02/10 18:25

오는 13일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논의를 앞두고 KT진영과 반 KT 진영이 다시 공방전을 펼쳤다.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시장점유율을 합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8%정도 되는 KT는 신규 가입자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먼저 합산규제를 찬성하고 있는 케이블TV협회측은 “유료방송 점유율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효경쟁 유지, 콘텐츠 생태계 보호, 시청자 권익 보호 등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필수규정에 해당”된다며 “모든 사업자들이 적용 받고 있는 규정이지만 위성방송만 규제누락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산규제가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에 “소유제한,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대체로 1/3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시장의 잣대로 기업영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방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전국 257개 KT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1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실을 방문해 탄원서와 서명서 2천여 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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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순탄치 못했던 국내 위성방송사업이 합산규제로 인해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재벌기업의 뜻대로 국민기업 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며 휴대전화, 심지어 라면에 소주까지 한 회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3분의 1도 안 되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는 모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미래가 사라지는 합산규제, 전 세계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사전규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상생의 길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